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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쓰는 법 — 3만 원 기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차이
간이영수증은 물건값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 주는 영수증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 않고 합계만 적는 경우가 많아 편하지만, 사업자가 경비 증빙으로 쓸 때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3만 원 기준 — 사는 쪽이 알아야 할 것
- 사업자가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서비스를 사고 한 건에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소득세가 없어도 붙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은 빠집니다.
- 3만 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농어민에게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산 경우도 같은 조항의 예외예요(같은 항 제5호). 다만 도매상·가게를 거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비슷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신고·가산세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문서마다 무엇이 다른가
| 문서 | 누가 쓰나 | 세액을 나누나 | 3만 원 넘는 거래의 증빙 |
|---|---|---|---|
| 간이영수증 | 파는 쪽 | 보통 합계만 | 안 됨 |
| 거래명세서 | 파는 쪽 | 나눠 적을 수 있음 | 안 됨(거래 내역 확인용) |
| 세금계산서·계산서 | 파는 쪽(전자 발급) | 나눔(계산서는 면세) | 됨 |
|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 결제할 때 자동 | 나눔 | 됨 |
간이영수증에 적을 항목
- 날짜와 받는 분(상호 또는 이름)
- 품목·수량·금액 — 한 줄에 하나씩
- 합계 — 숫자와 한글 금액(예: 일금 이만팔천원정)을 같이 쓰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 파는 쪽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 그리고 서명이나 도장
예시 — 3만 원 이하
- 고무장갑 2켤레 × 3,000원
- 6,000원
- 봉투(대) 1묶음
- 12,000원
- 청소용 세제 2통 × 5,000원
- 10,000원
- 합계
- 28,000원
파는 쪽이라면
손님이 사업자이고 3만 원을 넘게 산다면, 간이영수증보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권하는 편이 손님에게도 좋아요. 납품처럼 매번 품목이 많다면 거래명세서를 주고, 한 달 치를 묶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만 원이 넘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았어요.
경비로 넣을 수는 있어도 2%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만 원 기준은 부가세를 빼고 보나요?
아니요. 시행령 문구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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