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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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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쓰는 법 — 3만 원 기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와 차이

간이영수증은 물건값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단히 적어 주는 영수증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 않고 합계만 적는 경우가 많아 편하지만, 사업자가 경비 증빙으로 쓸 때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3만 원 기준 — 사는 쪽이 알아야 할 것

  • 사업자가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자에게서 물건·서비스를 사고 한 건에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 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6). 소득세가 없어도 붙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규모사업자 등은 빠집니다.
  • 3만 원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1호).
  • 농어민에게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산 경우도 같은 조항의 예외예요(같은 항 제5호). 다만 도매상·가게를 거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 비슷한 규정이 따로 있어요. 신고·가산세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문서마다 무엇이 다른가

문서누가 쓰나세액을 나누나3만 원 넘는 거래의 증빙
간이영수증파는 쪽보통 합계만안 됨
거래명세서파는 쪽나눠 적을 수 있음안 됨(거래 내역 확인용)
세금계산서·계산서파는 쪽(전자 발급)나눔(계산서는 면세)됨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결제할 때 자동나눔됨

간이영수증에 적을 항목

  • 날짜와 받는 분(상호 또는 이름)
  • 품목·수량·금액 — 한 줄에 하나씩
  • 합계 — 숫자와 한글 금액(예: 일금 이만팔천원정)을 같이 쓰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 파는 쪽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 그리고 서명이나 도장

예시 — 3만 원 이하

고무장갑 2켤레 × 3,000원
6,000원
봉투(대) 1묶음
12,000원
청소용 세제 2통 × 5,000원
10,000원
합계
28,000원

파는 쪽이라면

손님이 사업자이고 3만 원을 넘게 산다면, 간이영수증보다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권하는 편이 손님에게도 좋아요. 납품처럼 매번 품목이 많다면 거래명세서를 주고, 한 달 치를 묶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만 원이 넘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았어요.

경비로 넣을 수는 있어도 2%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만 원 기준은 부가세를 빼고 보나요?

아니요. 시행령 문구가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간이영수증 양식이 필요해요.

품목이 많으면 거래명세서 작성기로 써서 인쇄하는 편이 깔끔해요. 엑셀 양식은 엑셀 양식 모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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