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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별도 계산법 — 공급가액 구하는 공식과 원 단위 처리
견적서·거래명세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라도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공식은 두 개뿐입니다.
공식 두 개
| 경우 | 세액 | 공급가액 | 합계 |
|---|---|---|---|
| 별도(공급가액을 알 때) | 공급가액 × 10% | 그대로 | 공급가액 + 세액 |
| 포함(합계를 알 때) | 합계 ÷ 11 | 합계 − 세액 | 그대로 |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안 됩니다. 110,000원(포함)의 세액은 11,000원이 아니라 110,000 ÷ 11 = 10,000원이에요.
포함 금액 바로 나누기 표
| 부가세 포함 합계 | 세액(÷11, 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
| 11,000원 | 1,000원 | 10,000원 |
| 25,000원 | 2,272원 | 22,728원 |
| 33,000원 | 3,000원 | 30,000원 |
| 100,000원 | 9,090원 | 90,910원 |
| 1,000,000원 | 90,909원 | 909,091원 |
별도 금액에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 12,345원(별도)
- 세액 = 12,345 × 10%
- 1,234원 (1,234.5에서 원 미만 버림)
- 합계
- 13,579원
여러 줄이면 줄마다 계산해 더할지, 공급가액 합계에 한 번 10%를 곱할지에 따라 한두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거래처와 다르게 나오면 대개 이 처리 차이입니다.
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요
원 미만을 버릴지 반올림할지는 프로그램·거래처마다 다를 수 있어요. 척척장부 계산기와 작성기는 세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공급가액 = 합계 − 세액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합계는 언제나 처음 금액 그대로예요.
면세 품목이 섞이면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같은 면세 품목은 세액 0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과세 품목과 함께 팔았다면 과세 줄만 위 공식으로 계산하고, 면세 줄은 따로 더합니다.
- 면세 품목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발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 견적이면 세금계산서 금액은요?
견적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그 10%가 세액입니다. 받을 돈은 둘을 더한 값이에요.
간이과세자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요. 신고·납부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가 문서에 적는 금액 기준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바로 보고 싶어요.
부가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고 포함·별도를 고르면 공급가액·세액·합계와 한글 금액까지 나와요.
같이 쓰는 무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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