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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 발급 기한, 작성일자, 거래명세서와 맞추는 법
거래처에 매일 납품하는 가게는 세금계산서를 납품할 때마다 내지 않고 한 달 치를 묶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방식이에요.
원칙과 월합계
- 원칙 —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때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 월합계 — 거래처별로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제1호).
-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예요(같은 조 제3항).
- 한 달 안에서 기간을 정해(예: 1~15일, 16~말일) 묶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도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예시 — 11월 한 달 치
| 납품일 | 거래명세서 공급가액(원) |
|---|---|
| 11월 2일 | 312,000 |
| 11월 9일 | 288,000 |
| 11월 16일 | 305,000 |
| 11월 23일 | 335,000 |
거래처 한 곳 · 11월분 월합계
- 공급가액(명세서 4장 합)
- 1,240,000원
- 세액(10%)
- 124,000원
- 작성 연월일
- 11월 30일
- 발급 기한
- 12월 10일(목)
- 합계
- 1,364,000원
거래명세서와 맞추는 순서
- 거래처별로 그 달 거래명세서를 모읍니다. 반품·덜 온 것은 빼고 실제로 넘긴 금액만.
- 공급가액 합계를 내고, 명세서의 세액 합과 월합계 세액이 몇 원 다르면 계산 방식(줄마다 버림 vs 합계에 10%) 차이인지 봅니다.
- 면세 품목(미가공 농·축·수산물 등)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따로 냅니다.
- 발급한 뒤 거래처별 장부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표시하고, 입금이 들어오면 지웁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달력에 매달 10일을 적어 두세요.
- 작성 연월일을 발급한 날(예: 12월 8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월합계는 그 달 말일이에요.
- 거래처마다 묶는 기간이 다르면(15일 단위 등) 거래처 장부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합계로 하려면 거래처 동의가 필요하나요?
법 조문은 사업자가 그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거래처 결산·지급 일정과 맞춰야 하니 미리 알려 두는 게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내야 하나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 발급 의무가 있어요. 대상인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한 달 거래처별 금액을 빨리 모으고 싶어요.
미수금 정리표에 거래처·날짜·금액을 넣으면 거래처별로 묶여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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